'위장업체 10곳 설립' 학교급식 입찰 따낸 50대 구속
사회적 일자리창출 보조금도 부정수급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학교 급식을 따내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광주의 한 식자재공급업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식자재공급업소 대표 A씨(53·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딸과 언니, 지인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식자재를 납품하는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위장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작성한 금액으로 내역서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받는 등 광주지역 316개 학교 등에서 입찰공고한 급식 납품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직원 5명이 자신의 딸 명의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언니와 딸, 지인, 종업원 등의 명의로 10개의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했지만 실제로 이 업체를 자신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사조달시스템(G2B)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입력할 식자재 투찰(透察·경매시 입찰가격을 적은 서류를 입찰함에 넣는 것)내역서를 미리 작성해 위장업체 명의상 대표에게 나눠주고 이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만든 10개 위장업체의 식자재를 실제로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등의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의 ID와 비밀번호를 취득, 이 시스템에 54회를 접속해 경쟁업체의 입찰정보 등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회사에서 EAT로 접속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A씨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EAT의 ID와 비밀번호를 취득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급식업체간의 유착이나 담합을 통한 불공정행위나 불량식자재 납품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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