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외 유인 노래방 도우미 시킨 40대 2심도 집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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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10대 여성을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유인한 뒤 미국의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씨가 새로 시작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일할 여성을 국외로 이송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여수의 한 오락실에서 C양(18)과 D(19)양에게 미국 야경과 건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노래만 잘 부르면 3개월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신체 접촉도 없는 건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당시 C양과 D양은 신체접촉이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에 가서보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됐고, 이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가고 싶으면 지금까지 든 비용을 갚으라"고 말했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됐다.

이후 C씨 등은 미국 현지에서 만난 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그때까지 번 돈을 모두 업주에게 주고 노래방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접촉 없이 손쉽게 일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미국으로 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능력 부족 등으로 미국에서 자립적 생활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노래방 업주나 A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