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시신유기 1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군의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김군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군을 도와 시신은 은닉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친구 양모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께 전남 화순군 도암면 한 하천 인근에서 여자친구 A양(18)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군은 김군이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군은 A양이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군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던 점,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김군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인생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도 강바닥에 하루 동안 방치됐다"면서 "사체를 함께 유기한 친구가 10차례 자수를 권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살해 방식도 잔혹했고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주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 유족들은 고통을 안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군은 김군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도왔고, 이로 인해 시신이 방치됐다"며 "하지만 김군에게 자수를 10차례 권하는 등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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