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 15년만에 재판받을까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5년만에 재판장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01년 발생한 미제사건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를 기소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당시 17세)양이 벌거벗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는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목포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김모씨(38)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김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드들강 사건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7개월간의 재수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2004년 저지른 범행 수법과 드들강 사건의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채팅 사이트 접속 등 통신기록, 여고생의 신체적 상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도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해 강력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등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용의자 김씨가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메모, 사진 등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이후 압수품 중 살인 사건과 연관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심층분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검찰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면서 검찰이 조만간 김씨를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심의위원회 결과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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