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음주운전 방조 조수석 탑승 30대 등 입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같이 탑승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회사원 A씨(3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가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 여자친구가 900여m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33·여)는 지난달 말 식당 등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남자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행위자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콜농도 0.13%의 만취상태에서 광주 천변로를 역주행하다가 2명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힌 C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낮 시간대는 물론 출근시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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