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요 인정된다"…순천인질극 50대 징역 2년 선고

1일 오전 7시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B(9)군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A(57)씨가 2시간만에 검거, 순찰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015.9.1/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1일 오전 7시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B(9)군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A(57)씨가 2시간만에 검거, 순찰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015.9.1/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지난 9월 1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아들 C군(9)을 잡고 인질극을 벌인 A(57)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5일 인질강요 혐의를 받고있는 A(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군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C군의 손을 잡고 안전을 빌미로 경찰들을 협박한 점 등 인질강요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 간경화로 건강이 악화된 점, 좋아하는 여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인 행동인점, 피해 아동에게 위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B씨에 대한 감금은 인정하지만 C군에 대한 인질은 부인해 왔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7시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2시간 40분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