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주 살인의 추억'…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전면 재수사

檢, DNA와 일치한 용의자 찾고도 불기소 처분
뉴스1 단독보도 뒤 警, 불기소 처분 서류 검토 등 혐의 입증 주력

(나주=뉴스1) 윤용민 전원 기자 =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여고생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1의 단독 보도<2월18일자>와 관련,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4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류를 검토하는 등 재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광주 모 여고생이던 박모(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을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10년이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있던 A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는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유는 '서로(용의자와 박양) 좋아하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는 용의자의 진술을 받아드린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이 불기소를 한 서류를 검토하며 둘이 진짜로 아는 사이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완점을 찾아 혐의 입증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sal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