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옹벽에 파손·매몰된 차량 보상은?

광주 남구, 원인 규명 후 보상 문제 해결…특별교부세 신청도

5일 새벽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인근 옹벽이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수십대를 매몰 시켰다. 2015.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일 새벽 옹벽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 주차된 차량 30∼40대(소방서 추정)가 매몰·파손됐다. 현재 소방·행정당국은 중장비를 동원, 무너진 콘크리트와 토사를 치우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해당 구청도 현재 안전 진단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구는 사고 원인이 옹벽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옹벽은 아파트가 건립된 1993년 아파트와 인접한 제석산 자락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건립됐다.

현재 옹벽의 관리 주체인 구가 보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당 옹벽이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보상 문제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매몰로 인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일단 차량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돼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설계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옹벽 붕괴로 대피한 아파트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피해 보상 문제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주민 160여명은 인근 경로당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한 상태로 추가 붕괴 우려로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용이 파악되는데로 행정자치부에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복구 비용이 파악되지 않아 특별교부세 신청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복구비용이 파악되는데로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매몰 등 피해 보상은 법적인 부분으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관리 부실 등)이 있는 만큼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 이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u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