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아동 성범죄, 2분의1 가중처벌 입법 보완돼야"

광주지검, 조선대 법학연구원 '아동·장애인 성폭력' 심포지엄

12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 모의법정에서 대검찰청이 주최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문제점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4.11.12/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친족관계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범죄의 법정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2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선대 모의법정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선대 법대 샤힌 보해니안 교수는 대검찰청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형사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 성범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홍관표 교수도 "성폭력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있으나 입법체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에 대한 강간 등에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기준이 되는 범죄의 법정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아동·장애인은 성폭력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점에서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1섹션(광주지검, 전남지방경찰청, 해바라기 아동센터, 국회도서관 관계자들의 기관별 발표)에 이어 제2섹션(발제와 지정토론), 제3섹션(발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지검 김정옥 검사, 김미은 검사, 전남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박준미 경위, 피해자 국선변호인 양민아 변호사, 해바라기 아동센터 센터장 김윤하 교수, 김향화 부소장, 국회도서관 조동관 조사관, 광주고법 고상영 판사, 조선대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율은 각각 90.7%, 98.1%로 일반 성폭력 범죄의 구공판 기소율 68.65%에 비해 크게 높았다.

광주지검의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 구공판 기소율은 2011년 70.5%, 2012년 83.5%, 2013년 93.2%, 2014년 10월 현재 98.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kim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