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공소장 변경…선장 유기치사상 혐의 추가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제20회 공판기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광주지검은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 사실 및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는 우선 "세월호 사고가 난 병풍도 인근 해상이 선원법상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공소장에 명확히 하고 복원성이 떨어지는 세월호가 5도 이상 대각도 변침하지 않도록 지휘했어야 한다는 과실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요구한 바와 같이 선장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상,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롤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 밖에도 세월호 출항 당시 평형수의 양, 청수와 연료유의 양 등을 완성복원성계산서, 당일 촬영된 사진 및 증거자료 등을 참고해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유기치상의 피해자 범위에서 타박상을 입은 피해자는 제외했지만 살인미수 피해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사망자들이 당초 배정받았던 객실의 번호와 숨진 채 발견된 위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진료내역과 배정받은 객실번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변호인들에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사고 해상에서 직접 조타 지휘를 했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사고 해상이 맹골수도인지 여부 ▲사고 당일 조류 세기, 날씨, 파고 등에 비춰볼 때 직접 지휘 의무 등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사고 당시 조타 지휘를 맡았던 3등 항해사의 변침 지시와 관련해 ▲타각이 아닌 도수로 지시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당시 조타 지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및 보완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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