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무안=뉴스1) 김한식 기자 = 전남총국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애초 지난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입신청 받기로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모내기에 접어드는 바쁜 시기와 겹쳐 미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벼 농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장조치했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벼 품목 외에 가입이 시작되는 품목도 있다.

참다래·콩의 경우에 가입가능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다.

참다래 품목은 2일부터 20일까지 전남·경남·제주·광주·부산·울산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콩 품목은 7월18일까지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품목은 시범사업 2년차로서 원목 시설재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종균 접종 후부터 4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달 27일까지 시범사업지역인 부여·청양·장흥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정수 총국장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이고 올해는 엘리뇨로 인한 이상기후가 예견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