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에 수억원 뜯은 업체 대표 구속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2014.3.28/뉴스1 © News1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2014.3.2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검찰이 거액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하청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31일 공갈 혐의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등 비리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30일 허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미납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 전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 중이던 26일 첫 조사, 교도소 노역장 석방 후인 28일 두번째 조사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 224억원과 체납한 국세, 지방세 문제를 놓고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번째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