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종합)

"양형사유 분석 없이 단면만 부각된 점 아쉽다"
"심장 약한 아내 등 가족 심신 무너졌다"
"아파트 매매 과정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자료사진)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장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날 오후 공보판사를 통해 언론에 남긴 글에서 자신의 입장과 사직서 제출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대주아파트 구입과 기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당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자료 등을 첨부해 재산등록신고까지 했다"며 "다만 거래 상대방에 대해 보다 주의 깊에 살피지 못한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점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2014.3.28/뉴스1 © News1

이어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번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졌다"고 사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원장은 "제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장 원장은 광주고법 직무대행에서 지난 2월 13일 현재의 자리에 취임했다. 40여일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셈이다.

장 원장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내린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최근 논란이 됐다. 당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 노역장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내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노역장 일당 2억5000만원과 비교해 대폭 감형한 것이다.

특히 노역장 일당을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정하고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대신 실제 노역장에 들어가자 '황제 노역'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2007년 대주아파트로 집을 옮기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