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전 회장 지방세 24억 체납액 확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2014.3.28/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광주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2014.3.28/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가족이 광주시에 지방세 체납액 24억원 납부의사를 밝혔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허재호 전 회장 부인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최근 허 전 회장 가족을 만나 사망한 허 회장의 부인 유산상속 자녀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부방법은 허 전 회장 부인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 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 처분한 뒤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 24악원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