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석방 후 첫 검찰소환(종합2보)
"심려끼쳐 죄송하다. 가족 설득해 벌금내겠다"
검찰 "벌금 문제 등 조사…피의자는 아냐"
밤 늦게 귀가 예상…상황 따라 신분 바뀔 가능성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 노역장 석방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허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미납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검찰에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벌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가족을 설득해 가급적 빨리 남은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교도소 노역 중 이뤄진 26일 오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빌려서라도 벌금을 납부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은닉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밤 늦게까지 조사 후 귀가시킬 예정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범위에 대해 "벌금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허 전 회장을 상대로 접수된 거액의 공사비 미납 의혹 고소사건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일단은 벌금 미납 문제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의자 등의 신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사비 미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범죄 혐의가 있는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가족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최근 확인했다. 또 지난 7일 허 전 회장의 가족 집에서 압수한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 130여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둔 상태다.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바 있다.
그는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던 중 닷새째인 26일 석방됐다. 미납 벌금을 납부받기 위한 검찰의 형 집행 정지에 따른 석방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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