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월 임대료 910만원 차명계좌 관리 '들통'
- 박중재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월 900여 만원의 건물 임대료를 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허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주로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의 임대료를 전 대주그룹 직원의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온 것을 확인, 이 계좌를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광주시가 2009년부터 부과한 지방세 24억원을 체납, 광주지역 개인 체납자로 1위로 시는 현재 그의 재산을 추적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3개층을 임대로 내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910만원의 임대료를 전 대주그룹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해왔다.
시가 압류한 이 계좌에는 5700여 만원이 남아 있고 해당 건물은 은행권에 35억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 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대주그룹이 분해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건물 3~7층 소유주는 허 전 회장이다.
시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대주건설의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허 전 회장이 소유했던 대주건설이 체납한 지방세 17억여원 중 부동산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14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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