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화려한 법조인맥…'특혜' 작용했을까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화려한 법조 인맥이 관대한 검찰 구형, 법원 판결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아버지와 사위, 매제가 법조인 출신인 데 이어 여동생도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을 맡았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허 전 회장의 아버지 허진명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37년간 판사로 일했던 향판(鄕判)이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허 전 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의 '넘버2' 자리인 차장검사를 지냈다.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 중이다.
남동생(61)은 2000년대 법조비리의 상징으로 지목된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졌다.
'법구회'를 통한 허 전 회장 동생의 화려한 인맥은 그가 사촌동생과 함께 저지른 기아자동차 직원 취업사기에서도 엿보인다.
사촌동생은 지난해 2월 18일 허 전 회장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권력이 대단해서 법조계나 정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말 한 마디에 안 될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회장의 여동생(63)은 지난해 법무부 산하 교정중앙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첫 여성회장이었다. 재소자들을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법무부장관상을, 2010년에는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허 전 회장이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를 거느린 점도 주목된다. 해당 일간지는 2003년 11월 대주그륩의 '가족'이 됐다.
광주에 사는 최모(54)씨는 "일가족이 판사, 검사에 유력 신문사까지 거느린 허 전 회장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특혜 판결'을 받았겠느냐"며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의혹까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바 있다.
그는 현지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으나 닷새째인 26일 검찰이 벌금을 납부받기 위해 형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됐다. 남은 벌금은 224억원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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