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석방…남은 벌금 224억원(종합)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수백억원대 벌금을 미납하고도 일당 5억원의 교도소 '호화노역'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닷새간의 노역장 생활 후 26일 석방됐다.
◇노역 중 검찰 소환조사받고 밤 늦게 석방
허 전회장은 실제 노역에 투입된지 이틀째인 이날 오후 3시30분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에 소환돼 벌금 미납 관련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복귀했다가 밤 9시57분쯤 석방돼 귀가했다.
허 전회장은 검찰조사 후 교도소에 들어가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가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수십여명의 취재진을 따돌리고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검찰은 이날 허 전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 형사소송법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벌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형집행정지는 형소법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루 5억원씩 닷새간 총 25억원 탕감
허 전회장은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22일부터 이날까지 총 닷새간을 노역한 것으로 인정받아 하루에 5억원씩 모두 2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22일 오후 6시쯤 귀국 후 당일 저녁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단 몇 시간 동안만 노역장에 머무르며 5억원을 탕감받았다.
23일은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노역장에 있기만 했을 뿐 실제 노역은 하지 않고도 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월요일인 24일에는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5억원을 낸 것으로 계산됐다.
25일 오후가 돼서야 '교도소 청소' 노역에 투입됐으나 하루를 노역한 것으로 간주돼 5억원의 벌금이 줄었다. 26일 노역 중 검찰에 소환됐지만 또 5억원을 낸 것으로 간주됐다.
◇"일단 풀려나긴 했지만…"
허 전회장이 검찰의 형집행정지로 일단 풀려나긴 했지만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접수된 허 전회장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공사비 미지급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이 허 전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그를 불구속 상태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회장에 대한 향후 수사방침 등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벌금 납부 등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했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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