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허재호 닷새간 벌금 25억원 탕감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김태성 기자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수백억원대 벌금을 미납하고도 하루 5억원의 노역을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닷새간의 교도소 노역장 생활로 벌써 2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허 전회장은 26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교도소 노역 중 광주지검에 소환돼 조사 후 밤 9시10분쯤 검찰청을 빠져나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밤 9시57분쯤 석방됐다.

허 전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22일 오후 6시쯤 귀국 후 당일 저녁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단 몇 시간 동안 노역장에 머무르며 5억원을 탕감받았다.

다음날인 23일은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노역장에 머무르기만 했을 뿐 실제 노역은 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월요일인 24일에도 노역장에만 있었을 뿐 노역은 시작하지 않았다.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온 '신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받고 또 5억원을 탕감받았다.

허 전회장은 건강검진, 작업적성 분석 등이 마무리된 25일 오후에서야 '교도소 청소' 노역에 투입됐다. 벌금 5억원이 줄었다.

허 전회장은 26일에도 호화스러운 '황제노역'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검찰의 집행정지 조치로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역시 노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벌금 5억원이 줄었다.

닷새간 교도소 노역장 도착, 휴일, 건강검진, 작업적성 분석, 검찰조사 등으로 하루 시간을 꽉 채운 노역은 단 하루도 하지 않고 벌금 2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허 전회장이 더 이상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서 볼때 부당하다고 보고 26일 오후 노역 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허 전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원 가운데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인정받은 하루치 5억원, 닷새간 노역장에서 보내 탕감받은 25억원 등 30억원을 제외한 22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