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검찰에 동생은 법원에' 허재호 형제 수치

허 전회장 벌금미납 관련 검찰조사
동생은 취업사기 관련 항소심 첫 공판

취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61)이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후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 News1 송대웅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수백억원대 벌금을 미납하고도 일당 5억원의 교도소 노역을 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과 취업사기를 벌인 그의 동생(61)이 26일 치욕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허 전회장은 검찰에 소환돼 벌금미납 및 은닉재산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동생은 법원에 출석해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허 전회장은 이날 교도소 노역 중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허 전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하루에 5억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특히 허 전회장의 미납벌금 전액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 전회장의 '황제노역'이 끝나게 된 셈이다.

허 전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바 있다.

그는 현지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당 5억원짜리 교도소 청소를 시작했다.

허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날 그의 동생은 광주지법에 출석해 취업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회장의 동생은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재판장의 물음에 답했다.

허 전회장의 동생은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총 3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 2월10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월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을 한 허 전회장의 동생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허 전회장의 동생이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상당한 실력가입니까"라고 물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우회적으로 꾸짖은 것이다.

허 전회장의 동생은 "동일 전과를 볼 때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재판장의 발언에 긴장한 표정으로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재판장은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다짐내용을 담아 '삶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성문'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 전회장의 동생이 내는 '삶에 대한 계획서'를 살펴본 뒤 항소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35분 열린다.

허 전회장의 동생은 이날 자신과 형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을 의식한 듯 공판 후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