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일당 5억…장병우 법원장 해명하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발표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천민자본주의적 판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재판부(당시 부장판사 장병우)는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5만원인 점에서 당시 재판부는 1만배의 배려를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장 법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내린 광주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관련 판결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지역 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대형마트 입점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이끌었다"며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부정적 문제점들을 간과한 천민자본주의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2010년 1월 21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금액(일당)은 하루 5억원이기 때문에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루치를 제외하고 49일만 노역장 생활을 하면 미납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는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