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객 조례 개정…인센티브 확대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순천시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등이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가운데 숙박 인원에 대해 내국인은 40명에서 25명, 외국인은 20명에서 10명, 수학여행단은 150에서 70명으로 각각 기준을 완화했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드라마촬영장 일정기간 상시 입장권 발행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율을 제고하고 시티투어 탑승료를 현실화해 운행손실을 최소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는 체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조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 보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