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父 범행 숨기려한 母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붓딸 성폭행범에 징역 8년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이 남성의 동거녀이자 딸의 친어머니인 여성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 범행을 숨겨주려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옥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9년도 함께 내렸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옥씨가 장기간 복역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나이 어린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남지역에 사는 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동거녀의 여중생 딸을 3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씨는 지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동거녀의 딸을 유인하거나 윽박을 지르며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씨의 동거녀이자 딸의 친어머니인 여성은 옥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옥씨가 딸을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前) 동거남을 범인으로 내세웠다.

현재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나쁜 옥씨의 동거녀는 생활비를 대주는 옥씨와 함께 살기 위해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