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중고자동차 대출판매 후 할부로 보고"
강기정 의원 "감독원 수년간 방치, 관례로 굳어져"
- 김한식 기자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여전사(캐피탈)는 소비자와(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도인인 사업자와 제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중고차 딜러, 중고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할부가 아닌 단순한 대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들은 감독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할부로 처리하여 보고하는 등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게 강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13호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상가가 있고 상가내 각 개인 사업자가 있다. 이를 할부로 취급할 경우 여전사(캐피탈)와 상가 내 사업자(매도인) 사이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여전사는 소비자와도(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고차금융 취급 5개사 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 할부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할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처리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중고자동차, 신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할부거래인지, 대출거래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할부로 처리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6조에 따른 철회권, 항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할부와 대출 신청서를 하나의 신청서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모든 여전사가 대출신청서와 할부신청서를 각각 구분 사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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