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부인 밟아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아내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화물차로 역과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김씨 부부가 사건 당일 크게 다툰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고의로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2월 19일 저녁 7시50분께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부인(47)의 목을 졸라 쓰러지게 한 뒤 자신의 1t 화물차로 역과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셔 부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화물차를 타고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곽민섭)은 "피해자는 하늘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