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욕시설 성추행범에 '사우나 출입금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손씨가 과거에도 목욕시설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우나 출입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신체 중요 부위에 넣으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월 6일 오전 9시께 광양의 한 목욕탕 수면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던 A(21)씨의 옆에 누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2011년 11월 29일에도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남성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