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공무원노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즉시 철회"

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30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고 지방행정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급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핵심은 ▲맞춤형 복지제도 최소화 ▲일직·숙직비 한도 하루 5만원 제한 ▲월액여비 월 13만8000원 한도 설정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이다.

조합은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주는 월액여비를 13만 8000원으로 한정 설정한 것은 근무자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책정"이라며 "일·숙직을 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비를 5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877원이나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행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가 3만원선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강제하려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일·숙직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맞춤형복지제도 기준액 또한 엉터리로 책정해 자치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광역 시·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했는데, 전남도는 인근 목포시보다 적은 110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지방행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이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치단체 억압에 맞서 공무원노조 제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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