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배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15년간의 전력수급 정책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대책, 적정 예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변경·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규정이 없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를 6594만 ㎾로 전망했지만 수요는 7,313만 kw까지 치솟았고, 전력수요 예측 실패로 9·15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승강기에 갖히는 등 구조 요청이 1000 건에 달하고, 전국 417곳의 은행 거래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만 162만 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9·15 정전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비책 등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자 않는 등 2012년 전력수요 역시 7296만 ㎾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29만 ㎾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배 의원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추진실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정책 실패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난에 대비해 국민들이 전력 아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