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형량 무겁다"

1심 무기징역 고종석,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자료사진) © News1 김태성 기자

잠을 자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종석 측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고종석은 항소이유서에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어떤 의미인 줄 잘 모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석은 "범행을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했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종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 이번 범행까지 하게 된 점에서 가정과 국가의 책임도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종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약 20여분 동안의 항소심 첫 공판을 마무리한 뒤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1월 고종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등을 내린 바 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