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엔 스위트홈, 호텔엔 스위트룸, 극장엔 스위트박스

스위트박스(Sweet Box)를 아시나요?

CGV대전복합터미널 내 스위트박스 모습. 한 칸에 2인이 이용할 수 있어 연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 News1 박지선 기자

한국 영화 관람객 1억 명 시대를 맞으면서, 수도권에 국한됐던 상영관 ‘프리미엄 서비스’가 지방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전 극장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현재 CGV가 주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서비스가 ‘스위트박스(Sweet Box)’관이다.

연인과 친구, 가족을 위한 2인 전용의자에서 다정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좌석을 배열한 것.

일반관 내 스위트박스가 설치된 형식으로 좌석의 위치는 영화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관람석의 맨 뒤쪽 열의 한 가운데다.

가운데 팔걸이가 없어 일반석보다 넓게 느껴지는 건 물론 3면이 높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 둘만의 오붓한 공간을 연출한다. 가격은 1인당 최소 1만2000원~1만5000원으로 일반석 보다 40%이상 비싸다.

수도권의 일부 극장에서 음료·팝콘·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규모 관에 소파형의 넓은 좌석을 배치한 경우는 최대 5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도 다양하다.

이같은 프리미엄서비스는 지난 2005년 서울지역에서 첫 선을 보였다. 롯데시네마의 샤롯데, CGV의 골드클래스, 메가박스의 VIP라운지 등이 소수의 관람객들에게 최고급 관람 서비스를 선보이며 특별관으로 분리 운영하던 게 초기 방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프리미엄서비스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반상영관 내 특별석인 스위트박스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 극장가에 스위트박스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8개의 복합상영관 중 3개의 영화관에서 프리미엄 좌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CGV둔산은 지난해 12월, CGV복합터미널은 지난해 8월, CGV대전은 2011년 가장 먼저 스위트박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CGV대전은 3개 관에서 12개씩 36석을, CGV복합터미널은 4개의 관에서 44석을 운영 중이다. 평균적으로 한 상영관 200석 중 5%의 관람객만이 스위트박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말의 경우는 연인, 가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예매률이 높다.

한 이용자 신 모씨(32, 여)는 “남자친구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꼭 스위트박스를 이용하는데, 주중에 예매하지 않으면 좌석이 없다”며 “특히 일반석에서는 옆 사람이 영화 중간에 핸드폰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팝콘 먹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칸막이가 있어서 방해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김 모씨(29,여)는 “요새 영화들이 길게는 세 시간씩도 상영해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 일이 다반사”라며 “비교적 자리가 넓어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등을 깊숙이 기댈 수 있어서 무척 편하다”고 말했다.

주말에 아기를 안고 극장에 간다는 김 모씨(38,남)는 “아이가 36개월인데 48개월까지는 발권을 안 하기 때문에 부인과 아이와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며 “아이가 커도 이런 가족들을 위한 관람 서비스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 서 모씨(25, 남)는 “여자친구과 단둘이 영화를 보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조금 가격이 비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조조나 평일 낮 관람의 경우, 일반 관람객이 상영 중 슬며시 자리를 이동해 분위기를 망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인들의 지나친 애정행각 또는 일반 관람객과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선물로 티켓을 선물했다는 김 모씨(30,여) “부모님이 옆 칸막이를 답답해 하셨다”면서 “젊은 연인들의 무분별한 행동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전CGV 복합터미널점 성영선 매니저는 “스위트박스에 대한 문의 보다는 연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좌석이 없냐는 문의가 많아, 수요층이 분명한 편”이라며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스위트박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저희도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혹 지나친 애정표현으로 타 관람객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대전 동구청 문화공보과 조규덕 직원은 “전기나 소방 관련 인허가 외에 내부 시설기준 상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가운데 팔걸이가 없고 3면이 칸막이로 되어 있어 방해받지 않고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석에 비해 40% 가격이 비싸다. © News1 박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