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산 피자가게 성폭행 사장 징역 12년 구형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유부남인 안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 안씨가 강간이나 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 한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점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보다 대폭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A(23)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고 이에 A양은 안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유서 등을 남기고 자살해 충격을 줬다.
jinyl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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