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VS반대' 네티즌 의견 분분

트위터. © News1 권혜정 기자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아 네티즌 사이에서 의견들이 분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헌법제판소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돼, 인터넷에 댓글을 남길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문제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악플을 방지할 수 있어 찬성한다”와“표현의 자유를 억제해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양경모 씨(41·대전 중구 태평동)는“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맹목적인 비난과 무책임한 선동을 방지해야한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실명을 기입하면) 악플로 인한 고통이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며“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우형씨(46·대전 중구 중촌동)는“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다 더욱 인터넷 문화는 황폐해 질것이다”며“실제로 익명게시판을 통한 토론보다 실명 게시판을 통한 토론이 폭력성이 적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뤄진다”고 대답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윤여진 (52세·대전 중구 선화동)씨는 “인터넷 공간이 자유롭게 생각한 것에 대해 쓰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이라며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경우 메일 보내기, 쪽지 보내기,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댓글을 많이 달지 않아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7월 악플로 인해 한 연예인이 자살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후 악풀이 1.7%밖에 줄지 않았다”며“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심인숙 (47·대전 서구 내동)씨는 “실명제를 안 해도 IP추적을 하면 다 알 수 있다”며“굳이 IP추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뒤 “어차피 욕할 사람들은 다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네티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sign04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