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위취업 등 대학 취업률 조작 소문 사실로 드러나
대전 모대학도 겸임교수 업체에 허위 취업 적발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취업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26일 지역대학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를 발견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취업(16개 대학),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가입(7개), 과도한 교내 채용(3개), 진학자 과다 계상(4개)등이다.
대전지역 모 대학은 겸임교수·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보에 가입시켰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모 대학도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광주 모 대학은 당초 채용 예정인원보다 28명이 많은 178명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이 대학이 취업률 통계에 사활을 거는 것은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 51%를 맞추지 못하면 '대출 제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부재정지원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교원 확보율 (7.5%) 교육비환원율 (7.5%) 학사관리및 교육과정 (10%) 장학금지급율 (10%) 등록금 부담완화 (10%) 법인 지표 (5%)등으로 구성됐다.
취업률은 이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과 함께 하위 15%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평가하위 15%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하위대학(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 대출 제한) →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ㆍ대출 제한 + 컨설팅) 선정 → 퇴출 등의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대전지역 모 대학은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제한, 또 다른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대학 한 관계자는 “학교의 특징과 취업 여건 등은 무시한 채 51%란 잣대만 들이대다 보니 편법이 성행하는 것”이라며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 대학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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