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서 2년 반 동안 광란의 SM파티
대전경찰, SM음란사이트와 업소 운영 등 성매매 일당 적발
인터넷에 SM(Sadism,Masochism)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SM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한 일당과 성 매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해당 사이트와 업소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즐긴 회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실제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디즘(Sadism)은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서 성적인 쾌감을 얻는 이상 성행위를 뜻하며, 마조히즘(Masochism)은 이성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받음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심리상태를 뜻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3일 SM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음란사이트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씨(37)와 업소종업원 B씨(27·여) 등 2명, 성 매수자 C씨(28)등 2명을 성매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말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SM 음란사이트를 통해 SM플레이를 원하는 성 매수남 580여 명을 대전 유성구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업소로 유인해 1인 당 1시간에 7만원씩 받고 B씨 등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SM플레이를 교육시켜 성 매수남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 SM플레이를 하도록 했다.
실제로 A씨는 병원과 지하철, 교실, 감옥 등 여러 개의 테마방을 마련한 뒤 성 매수남들이 테마를 선택해 SM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성 매수남들은 A씨의 사이트에 자신의 SM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후기로 올려 마니아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성 매수남들은 대전과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주 A씨와 B씨 등 여자 종업원들도 별도의 직장생활을 하며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도 사디즘 마니아라고 밝힌 A씨는 예약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이 상대 가능한 인원 외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등 성매매로 인한 수익 보다는 보안과 마니아 관리에 신경을 썼다.
실제로 2년 반 동안 A씨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3700여만 원도 여자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운영하는 음란사이트 회원수만 해도 무려 1만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며 “인터넷 음란물과 음란행위가 왜곡된 성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omer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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