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납품지연 회사 탓…지체상금은 부당"

대전고법, 원심과 같이 20% 감액 인정 원고일부승소 판결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당시 납품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는 청구를 법원이 거듭 받아들였다. 다만 납품지연의 원인이 된 작업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닌, 징수액이 잘못 산정된 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끝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6억 12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반환액보다 약 2억 8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서 비롯됐다. 사고 이후 노동당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지연이 발생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체상금 총 120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 측은 작업중지명령 처분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지체상금 전액이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납품지연의 원인은 폭발 사고에 따른 것이고, 원고의 책임이 명확하므로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과 군수물자 계약의 특수성, 폭발 사고라는 불가피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수액을 80%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징수액을 80%로 제한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시험 일정 변경 등 피고 귀책으로 발생한 지연일수를 추가로 반영해 반환 금액을 정했다.

한화에어로와 ADD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