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려 억대 수당 챙긴 어린이집 대표 징역 10개월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지원 수당을 챙긴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처우개선 수당 및 조리사 수당 등 1억237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적발되자 A 씨는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김 판사는 "보조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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