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익 이유로 인삼약초건강관 식당 낙찰 취소…법적 공방 예고
낙찰자 행정심판 청구
- 박찬수 기자
(금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금산군이 공익을 이유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1층 식당 공개입찰 낙찰자에 대해 낙찰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국가 공매포털을 통해 금산군 공유재산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 1층 식당 운영 공개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그러나 금산군은 한달 후 A씨에게 공익을 이유로 낙찰 취소를 통보했다.
A 씨가 강력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군은 건강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을 위해 기존 일부 사용허가 방식에서 전체 사용허가 방식으로 정책을 불가피하게 변경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결정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공익에 따른 낙찰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낙찰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부지 8786㎡, 건축면적 417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됐으며 1997년 2월 착공해 2011년 9월 새롭게 개관했다.
이후 한 업체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금산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료를 미납하고 위·수탁계약 해지 및 명도 요구를 거부하면서 군이 2018년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군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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