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오폐수시설서 발견된 태아…유입 경로? 산모 처벌 가능할까?
외부 관로 유입 가능성…확인 상당 시간 소요될 듯
산모 밝혀져도 태아에 대해선 영아살해 적용 못해
-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에 대한 부검과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하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발견 당시 태아는 키 20㎝, 몸무게 110g 남아로 탯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집수장 거름망에 걸린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태아의 발달 상태를 토대로 18주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유기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이 산업단지 내 위치한 데다 입주 기업이 관리를 맡아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외부 오수관로 등을 통해 유입됐을 경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인근 마을 등의 주방이나 욕실 등에서 발생한 오수가 모이는 곳이서 관로 입구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유입 경로를 확인해 친모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태아 시신은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여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이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또 산모가 임신 중단 약물을 복용해 유산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 임신 중단을 처벌하던 낙태죄도 효력을 상실한 데다 허가받지 않은 임신 중단 약물을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관로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