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한 오토바이 기사 송치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진료 변경을 하거나 후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13회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포착, A 씨를 검거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진로 변경이나 후진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노린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성급히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