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특허범죄 수사 최전선' 대전고검·지검 역사 속으로
충청권 사법기관 거점, 2일 광역·지방공소청으로 전환
원전 경제성·통계 조작 공소유지, 특허범죄 대응력 주목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권력형 비리 수사 최전선, 국내 유일 특허범죄 전문 사법기관으로 활약해 온 대전고등·지방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대전고검·지검은 2일 검찰청 현판을 내리고 '대전광역·지방공소청'으로 공식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은 70여 년간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을 한손에 쥔 강력한 사법 권력의 축으로 자리해 왔다. 대전고검·지검 역시 충청권 거점 사법기관으로서 대전·세종·충남북 지역의 대형 사정 수사와 형사 사법을 전담해 왔다.
관할에 두 개 정부청사가 있어 이해관계를 둘러 싼 각종 고소·고발과 공직 비리 등 핵심 사건이 집중돼 가지는 무게가 더욱 컸다.
대전지검은 현대 사법사에서 굵직한 궤적을 남겼다. 1980년대 사회를 흔든 '오대양 사건' 수사를 비롯해 사법 신뢰의 분수령이 됐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위상을 공고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 뒤로도 부패·선거·마약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의 심판을 끌어내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기독교복음교회(JMS) 수뇌부들의 조직적 성범죄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다.
정부 윗선이 얽힌 권력형 비리 수사의 요충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국가 통계 조작' 등 전 정부 정책 및 윗선을 겨냥했던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수사 거점이자 재판 주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촘촘한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수사검사들의 직무 범위 재조정 속에서 기소 유지를 위한 입증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유일의 '특허범죄조사부'의 전문성 유지도 관건이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위치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반도체·바이오 지식재산권(IP) 범죄 대응의 요새 역할을 해왔다.
기술 유출 수사권이 경찰 및 특사경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대응력 유지는 새로운 사법시스템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
출범 직후에는 수사 절차상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공소청 검사들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에 한해 출범 뒤 최장 90일까지 기소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후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이관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한다. 수사권이 사라짐에 따라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없다. 기존 검찰이 다루던 지명수배 등 사건 역시 이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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