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3월까지 가축전염병 전방위 방역대책 추진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절기 건조한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져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를 앞두고 선제 방역과 신속 대응을 위한 전방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가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주요 철새도래지 20곳 52지점 축산차량 출입 통제 △오리 농가 일시 사육 제한(2026년 11월~2027년 2월) △전국 ASF 위험 42개 시군 돼지 반입 금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등을 추진한다.

AI는 지난 시즌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산란계 밀집 지역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도 확대한다.

ASF는 위험지역 연결고리 차단과 폐사체·환경 검사를 통한 감염 개체 조기 검출에 집중하고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함께 위험지역 차단 방역, 축산시설 예찰 강화 등에 힘쓸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청정 충남을 유지할 수 있게 특별 방역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도내에서는 AI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건 발생해 25개 농가 313만 마리, ASF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건 발생해 9개 농가 2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