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두꺼비 의혹 불기소' 가세로 전 태안군수 "수사 경찰관 고발하겠다"
검찰, 가 전 군수 등 3명 증거불충분 불기소…"수사 과정 책임 물을 것"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이른바 '금두꺼비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세로 전 충남 태안군수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 전 군수는 30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인사 등의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가 전 군수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됐던 전 사무관 A 씨와 지역 사업가 B 씨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경찰은 가 전 군수가 2022년 7월 당시 태안군 공무원이던 A 씨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 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당시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결과 실제 금두꺼비가 가 전 군수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공개된 불기소결정서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와 가 전 군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금두꺼비가 가 전 군수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 전 군수는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해 "1년 넘게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사는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수사 방식과 참고인 진술 처리,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3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점을 거론하며 송치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 전 군수는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담당 계장과 팀장에 대해 법적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가 전 군수가 수사 과정과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쟁점은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 규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가 전 군수는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군민과 국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정치라는 의미보다는 봉사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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