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적게 받고 대금은 부풀리고…15억 챙긴 출연연 직원 실형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구매요구서 작성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구매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원 직원 A 씨(48)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납품업체 운영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5년이 선고됐고,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연구원 창고 물품 관리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실제 공급받은 물품보다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구매요구서를 작성·제출하고,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물품 대금은 총 86억7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은 최소 15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물품 구매 및 검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거액의 허위 대금을 지급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 가압류 절차 등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