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보, 하자보수보증금 부과·직원 주택자금 대여 '부실'

감사위, 시정·주의 등 처분 요구

대전시청 전경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신용보증재단이 3000만 원 이상 청사 내 공사를 벌이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주택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서는 무주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3~20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1건, 주의 3건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신용보증재단은 2023~2026년 3000만 원 이상 5건의 청사 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이행 각서만 제출토록 한 뒤 준공 대금을 지급했다.

또 모 지점에 대해 2200만 원 규모의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미등록 업자와 계약하고, 직원 4명에게 후생 복지 차원에서 주택매입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주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돼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초중고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근거를 삭제했음에도 '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을 삭제하지 않는 등 제 규정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