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횡령' IC코퍼레이션 전 대표, 추가 범죄 처벌 피해
디시인사이드 우회상장 통로…15년 도피·횡령죄 징역 8년 확정
배임·증권거래법 추가 기소…'공소시효 완성' 면소·면제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 8년을 확정받은 전 IC코퍼레이션 대표가 배임죄 등으로 추가 기소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C코퍼레이션 전 대표 A 씨(55)에 대한 형을 면제했다. 또 특정경제범죄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면소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벌권 자체가 소멸된 사건의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면제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 IC코퍼레이션은 지난 2006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인수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인수 직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주가가 널뛰는 사이 경영진은 추가 사업 수주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경영진이 투자금 500억 원 중 180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IC코퍼레이션 대표 A씨와 이사이자 동서지간인 B 씨는 회사 주식을 팔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사이 기업 인수로 코스닥 우회상장을 노린 디시인사이드 대표는 처벌을 받았고 IC코퍼레이션은 파산했다.
12년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B 씨는 한국을 거쳐 홍콩으로 가려다 검거돼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A 씨도 도피 15년 만인 지난 2024년에야 귀국해 횡령죄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해외 도피 전 회사 이익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증권거래법 위반)하고, 회삿돈 20억 원을 다른 회사에 이체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만,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건 처벌을 피하려 도피했더라도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피한 뒤 해당 사건으로 고발당했고, 주식 매도를 지시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피 전 미필적으로라도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면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확정된 판결을 고려해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횡령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 범행으로,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징역 8년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재판 중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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