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명절 성수품 판매업소 합동 단속…위반행위 8건 적발

추석 앞둔 전통시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추석 앞둔 전통시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말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 선물,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단속에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3개 반 60명이 나섰다.

단속반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여부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명절 기간에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품은 한우, 과일, 생선 등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을 적발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추석 성수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