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1500명 신규 모집

월 15만원 2년 저축…시 지원금 보태 만기 720만원+이자

미래두배 청년통장 홍보물./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시 지원금 360만원 등 720만원에 약정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으로,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근로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소득수준(64%), 대전 거주기간(18%), 연령(18%)을 합산해 이뤄진다. 신청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결과는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24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을 납부하고 대전 거주와 대전 소재 사업장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가입 후 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더라도 통장은 유지할 수 있으며, 전체 가입기간 중 18개월 이상 근로하고 16회 이상 납입하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했거나 만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도 제한된다. 중도탈락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후순위로 선정된다.

대전시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20명에게 만기 적립금을 지원했고, 현재 2351명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청년들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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