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28일부터 적용

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금요일은 오전만…부서별 30% 참여
장기수 시장 "업무 집중도 향상, 빈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천안시청 전경./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모두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해당한다.

오는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 달 2일부터 금요일 조기 퇴근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부서별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에 맞춰 조기 퇴근 요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올 4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률과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한 뒤 내년 3월부터 전 직원 대상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