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 휘둘러 3명 사상자 낸 60대 징역 25년

이유없이 흉기 난동…1명 숨지고 2명 중상
법원 "장기간 사회 격리 마땅"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 C 씨 등 2명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각각 8주와 6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와 일면식이 없던 B 씨는 C 씨를 따라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A 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으로 1명은 생명을 잃고 나머지 2명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유족들도 극심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