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내부 신고 최대 3배로 확대'
마약·총기류·짝퉁 밀수, 원산지 위반, 불법외환거래 등 탈세 근절
소액 사건도 포상금 지급…대형 사건 제보 시 보상 대폭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고 내부 신고 포상금을 최대 3배로 확대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정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도검류, 불법 식·의약품, 위조 상품 밀수·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 등을 이용한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대형화·지능화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범죄 적발에 주변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 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 4대 분야다.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인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 5000만 원, 마약류 최대 3억 원을 폐지했다.
내부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사건 규모별 정액 포상금 지급 방식은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했다.
기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편에 따라 21일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조직이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시가 300억 원, 1000만 명 동시 투약분)을 은닉해 밀수하려 한 사실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으로 3억 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상한액 제한 없이 4억 원이 지급된다. 내부자 제보로 인정되면 최대 12억 원까지 지급된다.
또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수입업체인 이른바 '바지' 업체를 설립해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고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제보해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5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억 원이 지급된다.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 원까지 지급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일정 물량까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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